퇴사 후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21년 12월 1일부로 퇴사했고, 현재 이직을 하지 않아 무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평소같으면 조만간 연말정산한다고 회사에서 알려주겠지만, 이제는 알려줄 곳이 없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하는 달까지를 정산하여 기본공제금액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면, 각종 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1~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무직상태이거나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이직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하여 정산을 받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