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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에세이

퇴사 후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by 온라인 건물주 최사장 2022. 1. 13.

2021년 12월 1일부로 퇴사했고, 현재 이직을 하지 않아 무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평소같으면 조만간 연말정산한다고 회사에서 알려주겠지만, 이제는 알려줄 곳이 없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하는 달까지를 정산하여 기본공제금액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면, 각종 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1~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무직상태이거나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이직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하여 정산을 받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의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 직장이 여러군데이거나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제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나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이자/배당 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있다면, 언제 돌려받을까?

 

신고기간(2021.05.01 ~ 2021.05.31)이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단, 기한후 신고자의 경우는 신고한 날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직장인일때는 2월에 연말정산 신고하면 3월에는 돌려받았는데, 이번에는 6월에나 되야 돌려받는다고 하니 아쉽다.

또한, 이제 직장이 아닌 프리랜서나 사업자가 될 경우 근로자로서 받던 소득공제는 이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절세전략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것

 

나처럼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가,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려면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아직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보지 않아서 향후에 실제로 해보고 다시 포스팅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사업자로서 등록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구분 내용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처음으로 제출하는 사람만 준비한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인적공제 받기위한 서류, 부양가족 확인 가능해야 함
간이영수증 식대, 문구류, 주차비 등 건별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사업관련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등
경조사 증빙자료 청첩장, 부고장, 문자내역, 통장이체내역 등 경조사 증빙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지방세 영수증 자동차세, 사업자 등록면허세 등
대출금 내역 및 잔액확인서 사업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

 

앞으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세전략에 대해서도 차차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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