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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및 부동산

무주택자를 위한 "누구나집" 에 대해 알아보기

by 온라인 건물주 최사장 2022. 1. 5.

저도 제 집이 없다보니,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나, 청약 등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나집"이라는 제도를 보게 되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누구나집" 어떤 제도인가요?

 

무주택자를 위해서 나온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10%만 내고 10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내면,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우선 분양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10년간 월세를 내고 나머지 분양가를 지불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상세히 이야기하면,

일반 공급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가 종료되면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격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인 1.5%를 적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무주택 임차인이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임차인이 차익을 기대하는 것은, "누구나집"이 향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시킨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은 착공 후 2년 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착공 후 2.5년으로 입주자 모집 완료 후 6개월 후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된 "누구나집" 대상지는 2023년 상반기에 착공시작할 예정이며, 2025년에 모집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누구나집"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특별공급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청년 (19세 이하 ~ 39세 이하)
  • 혼인 합산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65세 이상 고령자

위에서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기준

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는 일반공급 대상입니다.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누구나집" 공급위치, 세대수, 면적, 확정분양가 정보

 

현재 "누구나집"은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누구나집" 공급위치, 세대수, 면적, 확정분양가 등 정보

확정 분양가가 현재 주택가격에서 1.5% 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10년 후에 돌이켜 봤을 때 확정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다면 분양받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민은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집"의 개발이익공유 및 추가 주거서비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누구나집"으로 생기는 초과개발이익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가지 개발이익공유 방안과 더불어 추가 주거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집" 개발이익공유방안 및 주거서비스 주요내용

확인해보니 정말 적혀있는대로만 이루어지면 제도 및 주거서비스가 꽤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관리비 절감, 임대료 환급 등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도 있는 것을 보면 구미가 당기긴 합니다.

 

"누구나집" 추가 예정 공모지

 

위에서 말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이외에도 올해 추가로 시화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지역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화MTV는 거북섬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인기가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주택가격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지만, 10년 이상의 장기간 두게 되면 보통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집" 입주자가 손해를 보고 분양받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손해 볼 것 같다면 분양을 포기하면 됩니다)

 

다만, 임차료가 현 시세의 80~90%로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마냥 저렴한 것만은 아닌 만큼, 향후 분양을 받을 목표로 입주한다면 10년간 월세를 낼 수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2021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보도자료에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집 공식사이트에 접속 후 카카오톡 등록을 하면, 정보를 자동으로 발송해준다고 합니다.

 

누구나 집

누구나집 프로젝트, 누구나 집값 10%면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www.nugunaz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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