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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및 부동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과 소득공제 확인하기

by 온라인 건물주 최사장 2021. 12. 30.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꼭 가입하고 소득공제 받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혹은 민영주택에 청약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장이다.

가입 대상, 제한, 납입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가입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입 제한 1인 1통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 은행 가입해도 추가 불가
납입 가능액 매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
- (잔액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 납입 가능
-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만 납입 가능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 납입 회차 등에 따라서 순위가 걸정된다. 지금은 1순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순위라고 해서 청약이 된다기 보다는 1순위 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른데, 각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지역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회차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주 혹은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세대구성원
기타지구 수도권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회차 12회 이상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회차 6회 이상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지역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이상
예치금 충족, 무주택/1주택 세대주,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할 것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세대구성원
기타지구 수도권 가입기간 1년 이상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소득공제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연간 240만원 한도) 납부액의 40% (최대 96만원)
기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 시 소득공제 추징

 

첫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3가지 조건 "직장인 and 무주택 세대주 and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에 다닐 때 소득공제를 받았었는데, 퇴사 후 이직하지 않고 있어 확인해보니 이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올해 소득분에 대해 소득공제 받고 싶다면,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후 납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반드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세 번째,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부액의 40%가 가능하다. 월에 1회만 납입이 인정되기 때문에, 똑같은 월에 2번, 3번 납입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월 20만원씩 12개월 납입하게 되면 소득공제 최대액인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충 계산해보면, 총 급여액이 4,600만원인 경우, 연 240만원 납입 시 대략 1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어떤 분은 구지 16만원 되는 돈 받으려고 240만원이나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240만원을 넣어 16만원을 받으려면, 실질수익율이 약 6.67%가 나와야 한다. 또한, 적게라도 이자도 붙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 요새같은 세상에 7%가 넘는 수익률이라면 무조건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240만원(공제한도액) * 40%(공제율) * 16.5% (소득세율) = 약 16만원

 

단,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묶인 돈이라는 것은 단점이다. 특히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도 추징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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